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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과 퇴직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문의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20 22:43 · 조회수 0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후 올해 4월에 퇴직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었고,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자녀와 부모님 둘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제 카드로 지불했고, 남편의 수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맞벌이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0 23:07 활동회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내역과 올해 4월 퇴직한 경우, 작년 근무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와 부모님 부양 공제를 우선 적용하며, 부양 가족의 소득 요건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빙을 준비하셔야 해요. 남편 수입이 많으면 부부 합산 신고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공제 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과 금액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작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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