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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예금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관련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20 22:40 · 조회수 0

세금우대예금을 가입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번년도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저는 대학생이고 알바를 하고는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작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0 23:12 활동회원

    세금우대예금 개설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없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나,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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