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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아파트 매도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20 22:32 · 조회수 0

직장을 그만둔 지 24년 6월이 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월세로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5년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러 갔다가 월세를 받고 있다고 말해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25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4년도에 해당하는 해에 임대소득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입니다.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 및 임대소득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26년 6월에 월세아파트를 팔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팔았을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아파트를 팔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야 할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0 22:44 활동회원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세 임대소득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26년 6월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매도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임대소득이 없음을 알려 지역가입자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매년 신고 의무가 있고, 매도 시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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