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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20 22:30 · 조회수 0

우리는 맞벌이 가족입니다. 남편은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을 받고, 저는 25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으로 5,000,000원을 벌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이를 따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5,00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2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0 22:4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맞벌이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공제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차 공제는 되지 않으므로 특별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로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비는 다른 사람의 지출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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