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7개월 아기를 함께 포함해도 되는가요?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20 22:29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7개월 아기를 함께 제꺼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한 명만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0 22:48 신규회원

    배우자와 7개월 된 아기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등 해당 요건에 맞으면 여러 명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만, 부양가족 각각의 소득 요건(연간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아기도 미성년자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두 분 다 공제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