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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령과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20 22:19 · 조회수 0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나 SNS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아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세법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네이버 AI 요약, 블로그 글, 커뮤니티 캡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모두 잘못된 정보였고, 현재 진행 중인 판단(누락·경정청구)이 올바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블로그에서 아동수당 수령으로 인해 자녀세액공제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0 22:23 우수회원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아동수당 수령과 자녀세액공제는 별개로 인정되며, 아동수당 수령 자체가 세액공제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와 달리, 아동수당 지급 여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신청 시 일반적인 공제 요건(자녀 연령, 소득 요건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누락·경정청구 사례들도 이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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