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LH다자녀전세임대주택 재계약 관련 질문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1.20 22:15 · 조회수 0

LH다자녀전세임대주택으로 집을 계약했을 때는 8인가족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현재는 저를 포함하여 자녀 3명으로 이루어진 4인가족입니다. 이에 재계약을 위해 자격검증 재계약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 배우자와 혼인을 재신고하면 원래 자격대로 재계약서류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들과 다시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지만, 재계약에 관한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막히고 있습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0 22:18 성실회원

    전 배우자와 혼인을 재신고하면 원래 가족 수 기준(8인 가족)으로 재계약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LH 다자녀전세임대는 가족 구성원 변동을 반영해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혼인 재신고로 가족관계가 복원되면 다자녀 기준에 맞는 자격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변경되어야 하며, LH에 정확한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혼인 재신고 없이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만 신청하면 재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고 후 관련 서류를 완비해 재계약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