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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와 맞벌이 부부의 고민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20 22:12 · 조회수 0

맞벌이 부부인데,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비와 보험료는 배우자를 부양가족 1명으로 등록하여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보험료와 의료비를 배우자 이름으로 몰아서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의료비는 남편 이름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았고, 제 이름으로는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0 22:31 성실회원

    배우자 이름으로 보험료와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가능하며, 영수증은 실제 지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각자, 의료비는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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