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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관련 궁금증 해결해주세요!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20 22:09 · 조회수 0

저녁에 배우자가 급여가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제외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0 22:34 활동회원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가능하며,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실제 부담 입증과 기본공제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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