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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한 어머니를 주민등록에 올리면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20 22:08 · 조회수 0

처남이 장모님을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이 경우 주택 매도 시에 양도세 중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모님의 주택이 규제 지역에 속해있는 반면, 처남의 주택은 비규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유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20 22:11 신규회원

    동거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에 올려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주택 소유자와 세대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판단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적용되니, 보유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양도세 중과 여부와 세금 혜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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