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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상황에 대한 의문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20 22:05 · 조회수 0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지만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라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처리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부도가 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걸까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데, 동의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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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20 22:06 신규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일 때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나타내며, 이를 초과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라면, 임차인은 최소한의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해당 기준 이하일 때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도 추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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