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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갱신과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6.01.20 22:02 · 조회수 0

자취를 처음해봐서 처음 겪는 문제라서 여쭤봅니다.

1년 계약한 원룸에서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또는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늦게 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요?

또, 세입자가 2월 12일 이후에 입주할 경우에도 복비를 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아직 새 집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0 22:04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공공기관의 조정을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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