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20 21:51 · 조회수 0

상가 임대 계약을 5년으로 체결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싶었지만 임대인의 권익을 위해 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적자 상태이며,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4년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20 21:55 활동회원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함께 합의하거나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하거나 계약서에 만기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약을 추가하여 해지 시 기간 단축 가능하도록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고려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