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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집돌이신규회원
2026.01.20 21:47 · 조회수 0

올해 연말정산 간편 조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아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로 등재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0 22:11 신규회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어도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인적공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적공제는 실제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 등록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련 비용 지출 증빙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지출이 있었다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없으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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