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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주택자 재건축 아파트 매도 관련 고민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6.01.20 21:39 · 조회수 0

목동아파트를 상속받아 형과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형과 저는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건축 후 분양을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또한, 상속 등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매매가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재 집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다 해도 매매가 어려울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0 21:43 우수회원

    목동 다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려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시점을 넘기면 어려워집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현금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매도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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