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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20 21:36 · 조회수 0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 5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7월부터 조회한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기 전인 2025년 1-4월까지의 내역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험료 계약자가 모두 저로 돼 있어서 남편이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없는데, 계약자 변경을 통해 지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21:44 활동회원

    2025년 1~4월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보험료 계약자 변경 시 실제 납입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누락된 자료는 직접 입력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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