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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 시기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20 21:19 · 조회수 0

집을 구매하기 위해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아직 8개월이 남았습니다. 1월 31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0 21:21 신규회원

    주택 구매 시 가계약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최적 시기는 가계약금 송금 직후, 즉 거래 의사가 확정된 즉시입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가계약금 송금 후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며, 시장 변동성과 대출 조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분쟁 위험을 감안하여 신속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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