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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와 대출규제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20 21:15 · 조회수 0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이므로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까지는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희가 잔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대출규제는 1) 현재 전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대출규제일까요, 아니면 2) 미래에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의 대출규제일까요? 전매 이후에 추가 대출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0 21:17 신규회원

    분양권 전매 시 대출규제는 잔금 납부 시점에 적용됩니다. 추가 규제 우려 시 대응 방법은 규제 시행일 이전에 계약 및 대출 신청을 완료하여 기존 규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매수자는 6억 원 한도 등 신규 규제가 적용되므로, 계약 및 대출 신청 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사업장별 안내와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최신 규제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1주택자는 추가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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