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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4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20 21:05 · 조회수 0

개인사업자 코드번호 940904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면 종합신고할 때처럼 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어떤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년 4~5월에 폐업한 적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퇴사할 때 카드로 결제를 받았고, 계좌이체로 환불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0 21:37 활동회원

    사업장 현황신고(940904 코드)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별지19]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별지19의7]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세무서 방문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 변동사항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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