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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제출 관련 문의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1.18 11:50 · 조회수 1

부동산원 등기가 왔는데,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고, 집값의 70프로는 제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0프로는 부부가 모은 돈과 와이프의 회사 대출 4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제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증여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 생각되지만(6억 이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1.18 11:53 성실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등기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과 대출금 등 모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모든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가 과세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증여세 신고를 권장하며, 자금조달계획서와 다양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명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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