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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20 20:50 · 조회수 0

음식점을 운영 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카드내역이 갱신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기다려야 할까요?

2.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손님이 없어서 10만원 이상 결제 건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발급일을 당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21:12 활동회원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이 안 될 때 대처 방법은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부가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한데, 개인적 용도나 공제 제외 항목은 공제할 수 없어요. 카드 등록 지연이나 누락된 경우에도 증빙만 있으면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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