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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샷시수리 비용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한가요?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20 20:31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매도자의 협조로 잔금일 이전에 샷시수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샷시수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공제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게약일은 23년 1월 10일이었고, 중도금 이후 매도자가 협조하여 샷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샷시수리는 23년 3월 1일에 이루어졌으며, 계산서에는 주소와 매수자 성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은 23년 3월 31일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샷시 수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0 20:51 성실회원

    샷시 수리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취득 후 매매 계약 기간 내에 매도자의 협조로 잔금 이전에 완료되었고, 증빙서류에 매수자 명의와 주소가 명확하므로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합니다. 단, 수리비가 단순 유지·보수 비용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해야 하며, 이번 사례처럼 중대한 수리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3년 3월 1일 수리 완료 및 3월 31일 잔금 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점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비용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올리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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