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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20 20:28 · 조회수 0

1주택자인데 직장 전근으로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내역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전문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0 20:54 활동회원

    전세자금대출 상환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조회하고 제출하거나 회사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은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될 수 있으나, 제출 서류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한도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여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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