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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등록되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까요?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20 20:26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전세대출이자, 청약저축 등이 뜬다면, 회사에 등본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위 항목에 대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0 20:58 신규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제신고서에서 직접 수집한 내역을 함께 반영해 저장·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양가족 자료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안경·콘택트렌즈, 월세액, 일부 기부금 등이 조회되지 않으니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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