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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제외되는 이유가 뭘까요?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20 20:22 · 조회수 0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외 수입은 계좌이체로 받았고, 알바를 2개 하면서 1년간 498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녀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일용직, 하나는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0 20:27 신규회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해당되며,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자녀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498만원은 거의 한도에 근접해 자녀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용직과 근로자로 각각 신고되어도 총소득 기준이 중요하며, 자녀가 본인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자녀의 소득이 공제 기준을 넘지 않아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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