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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절차에 대한 궁금증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6.01.20 20:19 · 조회수 0

근저당권자가 1억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후순위 임차인은 1억의 보증금을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1억을 상환하면 경매는 계속 진행되는 걸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20 20:23 성실회원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1억 상환 시 주택 경매는 계속되며, 임차인의 권리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을 상환하면 경매 배당액이 줄어들지만,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상환만으로 경매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남은 채권에 대한 추가 배당이 이뤄질 때까지 경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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