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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집 명의와 대출 관련 질문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20 20:17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려봅니다.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집 명의는 와이프이지만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매년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0 20:30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계약자와 소유자가 동일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아내 명의 계좌에서 대출금이 출금되도록 변경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재계약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명의 변경 없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출과 소유의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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