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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문의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20 20:12 · 조회수 0

청주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파크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 1차 계약금을 대신 입금해준 팀장분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분양 대금의 5%를 지불하고 전매만 가능하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내 집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머지 잔금을 2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해요. 이런 경우 해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0 20:13 성실회원

    청주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파크 아파트 계약 해지 시 5%를 지불한 후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 완료 여부에 따라 상이하니 분양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전매 절차, 지불 비율 등 구체적 세부 규정은 분양사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1566-7071)로 문의해야 합니다. 분양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며, 관련 법령과 분양사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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