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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친동생 병원비 공제 관련 질문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20 20:03 · 조회수 0

작년에 친동생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해당 병원비를 카드로 지불했어요. 이제 연말 정산을 준비 중인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네요. 친동생의 병원비도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추가 신고해야 하며, 영수증 외에 필요한 서류가 또 있는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0 20:12 성실회원

    친동생의 병원비는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아니면 의료비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병원비는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준비해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신고 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신고서’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거나 별도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친동생 병원비 공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니 국세청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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