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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증금 관련 질문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20 20:01 · 조회수 0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에서 LH로 보증금을 입금하고, 새로운 LH 전세임대 집으로 보증금을 다시 입금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늦게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적힌 날짜에 이사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짐은 다 빼지 않고 일부 큰 짐만 가져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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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20 20:03 신규회원

    LH 전세임대 보증금 환급 방법은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종료일에 LH 가상계좌와 임차인 계좌로 분리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확인서에 고지된 날에 미반환 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적법 해지된 뒤 신청하며, 본인 부담금에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LH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반환확인서 서명을 받지 않고 신규주택을 계약하면 보증금 대환이 불가하며, 임대인과 LH로 상황을 공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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