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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연장 문의 관련 고민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20 19:51 · 조회수 0

집을 매매로 판 후 새로운 주인이 거주를 원해 집을 비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사 계약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직장을 다니는 나로써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계약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1월 안으로 집을 비우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가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0 19:52 성실회원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을 비우지 않고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1월 안에 집을 비우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되며, 연장 시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의할 점은 집주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고, 연장 통보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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