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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20 19:43 · 조회수 0

현재 a회사에서 1월부터 3월 초까지 근무하고, 5월 중에 b회사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이제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a회사에서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 4월까지의 간소화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5월 종합소득세정산 때 별도로 처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0 19:58 활동회원

    1~3월 근무와 3~5월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방법과 별도 사항은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 시에는 전·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5월 1일~31일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 각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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