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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20 19:42 · 조회수 0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는 근로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가정 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십니다. 아버지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대신 제가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0 20:01 성실회원

    아버지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때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아버지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인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이므로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아닌 별도의 소득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아버지 연말정산 시 어머니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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