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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고 돈을 나눈 뒤에 나타난 돈내놓으라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6.01.20 19:42 · 조회수 0

문중땅을 판 종중원들이 돈을 공평하게 분배했지만, 얼마 후에 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지불 의무가 없어지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는 지역 신문에 공지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제나 벌초 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나타난 걸까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0 19:44 신규회원

    땅을 팔고 분배한 돈에 대해 새로운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먼저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금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지역 신문 공지와 시제 참석 여부는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분배 과정과 통지 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제나 벌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가족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분쟁 방지를 위해 분배 내역과 통지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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