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가정의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20 19:40 · 조회수 0

우리 가정은 어머니, 작성자, 장애를 가진 동생으로 이루어진 3인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작년 연봉이 4039만원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동생이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부모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공제가 세액 공제로 봤을 때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부모공제를 받으면 작성자가 동생의 장애인 공제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부녀자공제만 받아 결정 세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작성자가 동생의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20:04 활동회원

    부녀자공제는 여성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하에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연 50만원 받고,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할 때 연 100만원을 받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에게,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를 부양할 때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한부모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성별로는 부녀자공제는 여성만 받을 수 있고, 한부모공제는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와 달리, 한부모공제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본공제하고 할머니가 없을 경우 한부모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