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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제 대상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합격러성실회원
2026.01.20 19:36 · 조회수 0

2025년에 자동차를 개인적 용도로 구입했는데,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당 차량을 비공제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가액이 1억(공급가액 9,000만원 + 부가세 1,000만원)이라고 할 때, 부가세 1,000만원은 직접 비공제 대상으로 기입해야 할까요? 또한 차량 등록 시 현금 계좌이체로 낸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이 800만원이라면, 이 역시 비공제 대상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0 19:43 활동회원

    개인적 용도의 차량은 부가세 비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 1,000만원은 비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취득세 및 기타 비용 800만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시 비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해요. 부가세는 차량 구입 시 부과된 세금만 해당하며, 취득세 등은 부가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9,00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1,000만원만 비공제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니 꼭 비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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