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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문의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1.20 19:27 · 조회수 0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1월 21일이며,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1월 21일(계약 만료일)에 2억 2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1월 24일(토요일)에 나머지 1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금 지불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입금 후 잔금을 받게 된다면, 잔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경험이나 안전한 법적 선택에 대한 조언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0 19:29 신규회원

    전세금 선입금 후 잔금 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전출신고는 전세금 반환 후에 해야 합니다. 전출신고 기한은 이사 후 14일 이내이며, 전세금 반환 전에는 전출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달리 전출신고는 전세금 반환 후에만 가능하며, 반환 완료 후 신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전세금 선입금 후 잔금 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전출신고는 반드시 전세금 반환 후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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