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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아파트 증여 후 공동 소유 시 취득세 문의
플리러활동회원
2026.01.20 19:25 · 조회수 0

제 아내의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 일부 지분을 제게 증여하여 공동 소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내가 보유한 지분은 100%이며, 변경 후에는 아내가 49%, 본인이 51%를 소유하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원이며 전세 계약 중에 있어 전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공동 소유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0 19:34 신규회원

    부부 아파트 공동 소유 증여 시, 공동명의 취득세는 각자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하며, 취득세는 지분 비율에 맞게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거래금액·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세율은 1주택은 최대 3%, 2주택 이상은 12%까지 적용됩니다. 한 명이 다주택자이면 중과세되고, 무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 시 남편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증여 취득세는 3.5%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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