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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매입금액에서 안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의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20 19:08 · 조회수 0

회사의 수수료가 경영컨설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처는 인력소개업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주장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이 때 발생한 안분 계산으로 미 수령한 부가세의 약 50%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매입자가 면세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과세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공급받은자가 지불하지 않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상식적인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0 19:15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자가 면세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공급자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자가 면세·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신고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거래를 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미수령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실제로 비과세로 신고하면 공급자는 매출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거나 안분 계산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조정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과세 기준으로만 신고하고 매입자가 면세로 처리하면 부가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차이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세법상 근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안분 계산 시 매입자의 신고 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양측 간 신고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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