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20 19:05 · 조회수 0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달 전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았고, 집주인으로부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묵시적 갱신을 말하지 않아도 월세를 이체한 후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0 19:09 신규회원

    월세 계약 만료 후 공시 없이 이체하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별도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이체만으로는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갱신 거절이나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반드시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등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