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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주담대 실행에 대한 궁금증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20 18:50 · 조회수 1

처음에는 실거주를 계획했지만 상황이 바뀌어 월세로 부동산을 내놓고 세입자를 맞이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잔금대출만 받으면 되지만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월세가 있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간 실거주 후에 등기가 나와야만 전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실에서는 신축 아파트 전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6개월간 실거주 후에 내놓는 것인가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0 18:52 성실회원

    신축 아파트 주담대를 받으려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가 나기 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이 없어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전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며, 주담대는 등기 완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일정을 확인하고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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