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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매매 대출 관련 질문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6.01.20 18:48 · 조회수 1

예정된 결혼과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한 상태이며 잔금 지불 전에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4억7500만원이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LTV가 80프로이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 소득이 적어 부부 합산 소득은 4500만원 정도인데, 예비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대출이 거절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20 18:49 신규회원

    1억원 보금자리론 대출은 남편 명의로 신청해도 배우자 자격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거절될 경우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아내)의 무주택·소득·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절 시 계약금이 환불되는 경우는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 전 반드시 계약금 환불 조건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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