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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1주택 세대원 관련 질문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1.20 18:41 · 조회수 1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무주택자이고 만 30세 미만이며, 1주택 세대주인 아버지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금자리론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동거인이면서 세대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20 18:46 신규회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전입신고만으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는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고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나, 자격 요건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대출 심사 시에 세대주 자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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