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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계약 만료 시 월세 지불 여부
통학러신규회원
2026.01.20 18:40 · 조회수 1

집을 반전세로 사려고 했는데, 경매로 넘어가버렸어요. 계약 기간이 8월 7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기간 안에 경매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8월 7일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배당이 나올 때까지 약 1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8월 7일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배당이 나올 때까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면서 이사를 못 가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월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경매 배당을 받지 못해서 있는 상태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20 18:43 신규회원

    경매 후 임대 계약 종료 시에는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월세 지급 의무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부당이득으로 월세를 지불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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