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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단속되지 않나요?


인터넷에는 누군가가 언급한 48조 2항이 있는데, 법령을 조회해보면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임신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교통 단속을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20 18:42 활동회원

    임신부라도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2항에 임신부 예외 조항은 없고, 모든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임신부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안전벨트 착용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부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단속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