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부동산 경매 후 계약 만료 시 월세 지불 여부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20 18:38 · 조회수 1

집을 반전세로 사려고 했는데, 경매에 걸려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계약 기간은 8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경매가 그 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어도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계약이 종료되어도 월세를 낼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경매로 인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20 18:40 활동회원

    경매 후 계약 만료 시에도 월세 지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으로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며, 경매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상태에 따라 반환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월세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