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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후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월세를 내야할까요?
노래방러신규회원
2026.01.20 18:37 · 조회수 1

부동산경매에 반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약기간이 8월 7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경매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이사를 갈 수 없으며, 계약이 끝난 8월 7일부터 배당 및 낙찰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배당을 기다리는 동안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인데, 이때 월세를 지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20 18:38 활동회원

    부동산 경매 후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지급이 필요하며, 보증금 없이 이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월세 지급 의무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거주 권리가 보장되며, 낙찰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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