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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 관련 궁금증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20 18:28 · 조회수 1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셋이고 큰딸이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알바를 하고 있지도 않고, 다만 다른 지역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공제나 등록금, 기숙사비용,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0 18:43 우수회원

    자녀가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이유는 대학생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생 자녀는 20세 초과 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 기숙사 거주 여부는 인적공제에 영향 없지만,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숙사비용은 별도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이지만, 자녀 관련 공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인적공제 제외 여부는 나이와 소득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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