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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20 18:21 · 조회수 1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한 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동의를 받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우자 소득으로 합산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0 18:50 우수회원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에서 제외되며,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나 퇴사 상태일 때에도 연말정산이 이뤄지며,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는 세금이 거의 0원이 됩니다.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공제 사항은 대부분 육아휴직 중에도 적용되며, 무급휴직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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