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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갱신과 관리인 변경으로 인한 고민
통학러신규회원
2026.01.20 18:14 · 조회수 1

원룸 월세 계약을 2023년 11월까지 연장하는 특약을 추가한 후, 관리인과의 구두 약속을 통해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리인이 변경되어서 다시 협의 중입니다. 새로운 관리인도 퇴거 2개월 전에 알려주면 된다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혹은 구두로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사 일정이 미정하여 퇴거일을 명시하기보다는 단순히 퇴거 2개월 전에 알려주면 된다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0 18:16 우수회원

    원룸 월세 계약 갱신 시 관리인 변경으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조건이 변경되거나 특약사항이 추가·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이 약할 수 있으니,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관리인 변경은 계약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에는 임대인(집주인)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인 변경만으로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구두 합의로 갱신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의 필요 여부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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